은행 계좌 개설할 때 불법차명거래 설명 의무 절차 간호화

2016-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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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만들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신규 계좌 개설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사 직원은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설명이 계좌 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험 관련 건의사항 가운데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 이자를 낼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제가 개선됐다.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인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보험사 지정 계좌로 보안매체 사용 없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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