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씨,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씨는 또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