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시장은 이번 설 명절을 통해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선물수수행위를 근절키로 하고, 지난해 설 명절부터 시작한 ‘365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친서에서 김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며, 시민행복의 시작이다. 청렴한 공무원,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감동한다”고 강조한 뒤 공직자가 지켜야 할 3가지 행위기준을 제시했다.
3가지 행위기준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공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을 통한 일체의 선물제공 또는 받는 행위 금지 △음주운전 행위 근절(2회 적발 시 해임) △지역사회서 공중질서 솔선실천 및 사회 전반적인 청렴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