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독의무시설 점검 강화…관련 기준 집중 홍보

2016-0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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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소독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준에 맞는 소독을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해 관련 기준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등은 매월, 집단급식소,학교 등은 2개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기(하절기), 반년(동절기)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소독의무 대상시설과 소독횟수를 시 홈페이지(www.ui4u.net)에 게시하고 있다.

대상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소독을 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우 보건관리과장은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독 독려와 지도 점검을 통해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생해충과 호흡기 질환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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