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금걸어 금연자 돕는다…18개월 성공하면 상품권 지급

2016-0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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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원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 2014년 8월 1일부터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센터’에 등록한 구민 중 18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을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의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18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구민 가운데, 12개월 도래 시 모발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18개월 도래 시에는 소변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재확인 후 ‘금연성공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1월 26일 현재 8019명이 등록하여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609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동금연클리닉 등록인원 제외)을 비교해보면 2013년 3월1일~2014년7월31일(개시전 17개월) 3326명에서 2014년8월1일 ~2015년12월31일(개시후 17개월) 7570명이 등록해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 마침내 18개월 금연 성공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구는 18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향후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금연성공자에 대한 영화 관람권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4일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금연 성공 구민에게 1만원권 영화관람권 4매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어울림극장 6만원 상당의 기획공연 관람권 등 총 10만원의 문화관람권을 지급하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우리구에서는 12개월 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18개월 간 금연 성공 구민에 대해 문화 관람권이라는 두 번 째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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