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게임업체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000개···규제 풀어야”

2016-02-02 06:00
  • 글자크기 설정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내 게임 사업체수가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4000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일 발표한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2000명에서 2014년 약 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국내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현재 한국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한편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규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라며, “웹보드게임이 사행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가 게임 산업의 문화 콘텐츠와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행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각종 게임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며, “급락하는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 ‘게임’분야를 포함했다. 독일은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