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도세는 1조515억원으로 2014년(8849억원)보다 1666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5293억원, 지방소비세 2397억원, 지방교육세 149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803억원, 등록면허세 463억원, 체납액을 징수한 지난년도 수입 64억원이다.
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여수 웅천지구(136억 원), 순천 신대․오천지구(228억원), 나주혁신도시(617억원), 남악 신도시(42억원) 등 신축 아파트 입주에 힘입었다.
렌터카 등록(188억원)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 1089억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시설의 세율 2배 인상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증가 254억원, 국세인 부가가치세 2조원 추가세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124억원 증가, 체납액 징수액 39억원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남에는 현재 영암에 2만대, 보성에 2만3000대의 렌터카가 등록돼있고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고흥군이 렌터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전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맺고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전국 지방세체납액 징수 신장률 1위(13%)와 도단위 체납액징수율 1위(38.1%)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수입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고 기업 친화형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자주재원 확충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