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 뉴타운 추진위위원회가 구역 출구전략을 적극 시행한다.
뉴타운 추진위는 설립이후 장기간 조합설립이 지연되는 등 교착상태에 있는 구역에 대해, ‘광명시 정비구역 등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한다.
광명 뉴타운사업은 2009년 12월 4일 촉진계획 결정 이후 총 23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해제됐고, 현재는 조합설립 8개 구역, 3개 구역에 추진위가 설립됐으나 4R·11R·12R 등 3개 추진위 구역의 경우, 추진위 설립이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추진위원회 구역에 대해선 시에서 적극 개입,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자 가급적 올해 안에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뉴타운사업이 취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