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도구역이 해제된 도로는 ▲시도 2호선(계룡면 월암리~반포면 하신리) ▲시도 7호선(의당면 청룡리~의당면 오인리) ▲시도 20호선(우성면 동대리~우성면 신영리) ▲시도 37호선(신관동~의당면 유계리) 등 4개 노선, 총 연장 29.65㎞이며 접도구역 면적은 24만6042㎡이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며, 지정 지역 내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시도 4개 노선의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