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당한 사형 선고 내린 공직자 27명 처벌

2016-0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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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웨이보]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무고한 청년에 사형을 선고했던 공직자 27명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형 집행과 관련된 공직자를 처벌했다"고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이 1일 보도했다.

네이멍구 당국은 사건을 담당한 공안, 법원, 검찰국 직원 27명에 엄중 경고와 행정처분 등 징벌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을 지휘한 펑즈밍(馮志明) 당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신청(新城)구 공안부 부국장에게는 별도의 법적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억울하게 사형된 후거지러투의 어머니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웨이보]


후거지러투는 18살이던 1996년 4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그는 되레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같은 해 6월 사형을 당했고 유가족의 계속되는 수사 요청으로 2014년에야 부실수사 및 오심 사형으로 뒤늦은 무죄가 선고됐다. 당국은 유가족에게 200만 위안(약 3억 6000만원)을 배상하고 네이멍구 고급인민고등법원 부원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진범으로 밝혀진 자오즈훙(趙志紅)은 2005년 붙잡혀 지난해 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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