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505개 업체 중 136개에 대해선 법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등을 의뢰했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 또 빈번한 거래로 과도한 매매 수수료 및 투자금 횡령 등의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과 ‘대금 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불법업체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투자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의 투자권유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금융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금감원에 상담 및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사이버상 불법영업을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사기관 및 방통위에 의뢰한 불법영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