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5만7000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5만3927원, 지역건강보험료 3만3899원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에게 지원되며,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영아 출생 후 1년 미만(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