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이혼과정 및 그 사후절차, 근로관계문제, 형사문제 등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의 법적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법률상담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2일까지 센터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문제해결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11년에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를 발족하여 전국 20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자문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지원을 하는 '1센터-1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서툰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이 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이주 외국인 법률상담 사이트(migrantlaw.or.kr)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