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모작 밭 직불금은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해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한 달 앞당겨졌다.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대상자가 많은 강화군·옹진군 등은 마을별로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40만 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도입된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 원이다.
또한,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 작업 등도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직불금 신청서식이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적인 항목을 통폐합 하는 등 올해부터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됐다.”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만큼 해당 농업인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