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경영진에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금융위기 때 미국월가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돌아가 논란이 됐었다.
1일 기업지배구조원의 ‘국내 상장사 황금 낙하산 도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978개 코스닥 상장사 중 158개사(16.2%)가 황금 낙하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도 714개 중 25개사(3.5%)가 이를 도입했다.
한 업체는 퇴직보상 하한액을 자기자본의 160.3%로 정하고 있었다. 하한액 없이 500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한 업체도 조사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적대적 M&A를 따지지 않고 비자발적인 해임에 대해 황금 낙하산 규정을 포괄 적용하거나 최대주주인 등기이사에 한해 추가 퇴직금을 명시하는 등 M&A 방어 수단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며 “부실경영을 한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