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금리↓

2016-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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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 대상 보증금 2억 원→3억 원 확대, 대출 금리 2%→1.8% 인하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불일치로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하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대출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기존 세입자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1억8000만원이다.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이고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8000만원을 3개월 간 빌릴 경우, 이자는 1억8000만원의 1.8%인 324만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대로라면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 역시 2%를 적용해 3개월간 90만원을 부담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대비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약 23% 상승했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013년 7월 2.5%에서 지난해 6월 이후 1.5%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서민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이라며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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