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횡포를 부린 넥스콘테크놀러지(넥스콘)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넥스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넥스콘은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도 미지급했다.
넥스콘 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자신의 납품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를 미지급 대금 등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로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설명에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고는 하도급대금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상욱 공정위 대전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목적물의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상계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