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폐업한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타사로 이전할 때에는 전화·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상호·주소 등 정보공개 사항, 양도업자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이전 대상 회원에게 설명해야한다.
설명방법은 양도업체 가입 회원에게 전화·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회원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해서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5년간 보관해야한다.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는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로 통일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