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료유출 방지 등의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월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수입신고 대행업체로부터 민원불편 부당사항을 접수하여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