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보험·렌터카업계 간 '갈등 격화'

2016-0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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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28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농성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이소현 기자 = ‘고가 자동차 합리화 방안’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런터카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고가 자동차 합리화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되면서 렌트카 제공방식도 바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외제차인 BMW의 '520d 1995CC' 모델 차량이 사고를 당하면 똑같은 차량을 대여하는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배기량이 비슷한 차량 중 최저가인 국산 쏘나타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이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만 렌터카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렌터카 업계의 주장이 소비자를 외면한 ‘밥그릇 지키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렌터카업계 종사자 300여명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렌터카 사업자 말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 렌터카업계 “보험료 올리려는 꼼수 불과...중소·영세 렌터카 사업 생존권 말살”

렌터카업계는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이 ‘중소·영세 렌터카 사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정 추진 작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8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인근에서 렌터카사업자 300여명이 참석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정이 자동차보험의 본질과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의 사고발생시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불완전보상)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여 사실상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중소·영세렌터카사업자의 정당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중소·영세업체가 보유한 고가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도록 해 줄도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사업 종사자는 2만여명이며, 이중 등록대수 100대 이하의 소규모 영사 업체 비중도 53%에 육박한다.

연합회측은 수입차 이용자와 렌터카 사업자등 특정집단을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험금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먼저“라며 "무엇보다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렌터카업계 주장은 소비자 외면한 밥그릇 지키기”

보험업계는 렌터카 협회의 단체행동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렌터카 연합회의 주장은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고비용의 보험금 누수 감소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합리화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렌트카 대여방식 변경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손해율을 완화해 향후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바라는 소비자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외제차 사고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렌트방식의 경우, 외제차 사고발생시 보험료 200만원이 나가면 이중 100만원이 렌트비용”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단체도 이번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양측의 주장을 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보험료 인하여건을 고려하면 동급차량으로 렌트하는 방식 변경은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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