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표준단독주택]제주 16.48% 올라 '최고'… 재산세 부담 전국 평균 5.35% 상승

2016-0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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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억 이명희 단독주택 보유세 1억5천만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15%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가량 오르는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공항 개발호재가 있는 제주도가 상승률이 높아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15%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3.81%)보다 0.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10년 1.74% 오른 뒤 7년째 상승세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4.53%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인천·경기는 각각 2.77%, 2.47%의 상승률로 평균을 하회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제주(16.48%)·세종(10.66%)·울산(9.84%)·대구(5.91%)·부산(5.62%) 등 8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2.21%)·충남(2.22%)·경기(2.47%)·대전(2.48%)·인천(2.77%) 등 9곳은 평균에 못 미쳤다.

제주는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의 투자 증가가 공시시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이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세종도 인구 유입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표로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게 된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4.15%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도 평균5.35%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과세표준 기준 △6000만원 이하 4만9800원→5만1867원(2067원)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2만2100원→12만8412원(6312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4만4000원→46만9896원(2만5896원) △3억원 초과 124만9200원→132만7187원(7만7987원) 등이다.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및 3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5.83%, 6.24% 올랐으며, 6000만원 이하와 1억5000만원 이하도 4.15%, 5.17%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종부세는 평균 5.48%가량 상승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단독주택 재산세가 1624억원이 걷혔으며 올해는 1691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액은 지난해 6조6580억원에서 올해 7조58억원으로 34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박재완세무회계사무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올해 총 4723만2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29억원의 이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유로,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종부세 1억1095만2000원을 더한 총 1억5818만4000원 규모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총 보유세 1억2377만원보다 27.8% 오른 금액이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해까지 개올해 처음 표준단독주택에 편입됐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기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에 부과된다.

송파구 삼전로3길 소재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9200만원에서 올해 9억2900만원으로,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재산세 270만원과 종부세 4만3000원을 더한 총 274만3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256만2000원만 내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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