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4만2054건·83억28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급발생 대비 98.9% 지급률이다.
주요 환급사유로는 △국세경정 13억원 △법령개정 8억원 △차량소유권이전 및 미등기 23억원 △납부자착오 28억원 △연말정산환급 11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연 2회 이상의 일괄 안내문 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며 “앞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가정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월말까지 돌려드리지 못한 미환급금은 1억 여원 남아 있으나 5만원 미만의 소액이 대다수” 라며 “정기분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미환급금 대상자들의 세금을 아예 차감해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064-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전화 한 통화,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