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 살해한 40대 여성이 노렸던 것은 거액의 보험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최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45살 강모 씨가 숨진 남편 박씨의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금 11개 모두 수급자는 강씨였고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할 경우 강씨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무려 16억2000여 만원에 달했다.
한편, 이날 강씨의 부탁으로 남편을 살해한 손모 씨의 범행 재연도 있었다.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에게 지난해 11월 남편의 살해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