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식 불평' 손님 살해한 식당 주인 징역 15년 확정

2016-01-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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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2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의 식당에서 손님 차모(48)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국물 맛이 이상하다", "음식이 왜 이리 짜냐"며 타박하는 차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은 함께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잔혹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신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신씨에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후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평소 많으면 소주 3∼4병을 마시는 음주습관도 판단 근거가 됐다.

1심은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은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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