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모 씨도 명절 선물용 사과를 지인에게 배송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과 박스를 보낸 두 곳 모두 배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배사에서는 배송 완료됐다는 통보만 보내왔다. 추후 배송기사가 분실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명절이 훨씬 지난 후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명절 소비자 피해를 보면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배송지연·파손 등이 많은 상황이다. 택배사 물량 현황을 보면 C택배사의 경우 지난해 추석 직전인 2주 동안 집화물량이 2950만개로 평소 동일기간 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택배 서비스 사례를 보면 배송예정일 또는 설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선물세트 사례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상태가 불량인 경우도 발생했다.
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의 배송이 지연 신고도 많았다. 또 선물세트의 가격이 단품에 비해 비싼 경우도 있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경우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