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이렇게 만든건 윗집 B씨였다. 자신을 보고 거세게 짖자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다. 마음의 상처는 더 컸다.
B씨는 조금 전까지 마당 나무를 큰 가위로 다듬는 중이었다. A씨 품에 있던 강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구 짖어댔다. A씨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집 앞에 뒀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는 B씨를 보자 다시 흥분한 것이다.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내 행동은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법 제22조는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판사는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