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 재개발사업지 인근 준주거·상업지역에 쇼핑몰 등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새로 제정될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따라 별도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을 다양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건축 용도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준주거지역 등에는 주상복합을 비롯한 주택 및 부대시설만 공급하도록 한 데에서 순수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개발 시 역세권이나 교통의 요충지에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해당 사업이 활력을 띨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전국 205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790곳에 이른다. 이 중 복합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기준 218곳이다. 한남·흑석뉴타운이 대표적이며 각각 준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6%, 23%를 차지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도제한 완화는 용적률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자체로 엄청난 인센티브"라며 "재개발 시 보다 다양하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정비계획 없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매도청구권이 도입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빈집 정비 등과 함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연내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10년 45만6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빈집의 유형을 구조적 위험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누고, 개랑을 권고하거나 공공시설·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가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되고, 인접주택 간 통합리모델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절차 간호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동의요건도 기존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구간 내력벽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