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행자부, 정부3.0 국민 체감도 높인다… '출산이 행복하다' 전국 확대

201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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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생활서비스. 인포그래픽=행자부 제공]
 

[홍윤식 행자부 장관이 지난 25일 '2016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출산과 관련해 각종 혜택을 한데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정부3.0 성과를 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3.0 이행 중점관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업무인 행복출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 중인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불편을 개선코자 양육수당, 지원금 및 축하용품 등 출산에 관한 혜택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되는 서비스가 실시한다. 올해 3월까지는 동(洞)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 1장으로 통합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2017년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관계 등 자격정보의 전자적 확인으로 산모 유형별 최대 7종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2종으로 축소시킨다.

더불어 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알리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작년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되는 '원스톱 안심상속 제공'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늘리고, 온라인 '민원24'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데이터 개방·활용,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 참여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만들기에 힘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 차원에서 창업공간·창업자금·투자유치 등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돕는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유도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생활자치 실현과 지방재정 개혁으로 인한 지방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 △주민 행복중심의 지역발전 추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등도 벌인다.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시 말해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다. 복지 경력자의 읍·면·동 임용목표제 등으로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고용복지센터와 연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선택과 집중으로 범정부 정부3.0 이행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통합홍보를 통해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정부3.0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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