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환경정책자금[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올해 환경정책자금이 2160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부터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을 통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이며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에 1.74% 금리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경우는 활용실적이 낮았던 ‘기술개발자금’과 ‘유통판매자금’ 분야를 폐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분야로 예산을 집중했다.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을 짓는 사용자의 경우는 충전소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도 융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자금 중 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 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도입했다.
또 융자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단계를 간소화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기업과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 운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