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와디즈·유캔스타트·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 등 5개 중개업체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들 업체는 25일 오전 9시부터 펀딩 청약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해당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사이트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골라 청약하고, 청약증거금을 예치기관인 증권금융이나 지정 은행에 실시간 계좌이체하면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