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교통유발과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30일 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준공 후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승인관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리를 허용하는 합법적인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 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됐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와 준공 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