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혜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만 제출하는 일을 매년 반복되다 보니 굳이 내지말아야 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