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사업은 해양관광육성 등 해양분야 사업 5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사업 등 허베이 관련 사업 2건, 어선 기관·장비·설비 등을 지원하는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사업(어선 자동위치 발신장치, 자동소화장치) 등 수산분야 40건으로 총 4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포함한 해양수산 보조사업 전반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어업인, 어업인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일반인 등이며 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관계서류를 구비해 서천군 해양수산과 및 각 읍․면사무소와 수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청한 사업은 3월 중 서류 및 사업성 검토 후 서천군 어업·어촌정책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대상지 조사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충남도에 예산을 신청한 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