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내 광고에서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보이스피싱 등은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경찰·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라거나 '법원 무죄 판결' 같은 표현도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