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한 감독이 서로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요구한 소송에서 한재림 감독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과 2011년 ‘관상’ 제작을 계약하며 연출료 외에 흥행 인센티브로 제작사 지분 5%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제작사는 정산 후 약 44억여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 감독의 몫은 1억8천350여만 원”이라며 제작사에 흥행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입장은 달랐다. 제작사는 감독에 초과 제작비 손배소 항소했다.
제작사는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 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 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 15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제작사는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이 있는지와, 그 위반행위가 제작비 초과에 어느 정도 비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피터필름은 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속뜻으로 “한국영화계에서도 계약책임의 원칙 정착”이라고 말한다. “계약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국영화계 최초로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서로를 물고 뜯었던 ‘관상’ 소송사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비극이다. 그리고 주피터필름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소송은 승패를 떠나 향후 영화계에 사례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