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나무 재배품종과 식재(植栽) 현황, 차나무 잎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차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또 차 생산자가 차나무 잎 채취 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해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나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 관련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