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서민들의 이자 폭탄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운영 실태 등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대부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 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