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A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서산시 S 건설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합원은 5억원을 받은 업체 대표가 당시 서산시청에 재직했던 주택 재개발사업 담당 조모 국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 A 재개발 조합측 관계자는 2008년 7월29일 지역일간신문 3곳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게재 하였으나 한곳만 응시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D회사는 워크아웃대상자로 선정 16개월 동안 계약을 하지 못해 총회를 통해 계약대상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혔다.
재개발 조합측은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70-80개 건설 회사, 부동산 업자를 통해 수수문 하고있는중 서산에 있는 S건설 업체측에서 H시공사와 연결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조합장은 “ 5억원을 지출하기위해 2013년 10월20일 총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15일 2억5천만원, 2014년 4월16일 2억5천만원을 조모씨한테 건내 주었다”고 했다.
조합측은 당시 주택 재개발사업 담당 조모 국장과 ,S건설 업체측 조모씨와 관계 주장에 대해서는 “ 조국장과 H시공사와 아무관련 없다”고 입장 표명 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산시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이 서산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조합원들은 서산시의회 측이 해당 민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다음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 (시공자선정)4항 규정에는 건설업자등관련자 등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84조 3항(벌칙)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측에서 서산시 S건설 업체 조모씨에게 건낸 5억에 대한 사용처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워 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