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5·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가요, 영상물이 담긴 CD 등을 갖고 있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동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설명하는 수업안을 보면 연방제와 연합제를 비교하도록 하고 한국전쟁이 통일의 한 방법이었다고 인식하게 해 초등학생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안전과 존립,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를 일부 발췌·요약한 자료는 이미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췌한 것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박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