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자진시정, 과징금·벌점 '면제'

2016-0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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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도급법 위반을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벌점 부과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율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보호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가령 의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 범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은 보호대상 중견기업에 속한다.

건설업, 광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는 중기이나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이 보호대상 중견기업이다.

인쇄업, 운수업 등도 매출액 800억원 이하 중기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2배 올렸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도 매출액 400억원 이하 중기 범위도 매출액 800억원 미만이면 보호대상 중견기업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은 2차적으로 곱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 등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대금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과징금 및 벌점 부과가 면제다.

다만 벌점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3년간 대금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면제대상에서 배제된다.

벌점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감경의 폭을 ‘6점이하’에서 ‘3점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받는 경우의 벌점은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했다.

이 밖에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위의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등 ‘대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소규모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대금미지급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새롭게 보호대상에 추가된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대규모 중견기업의 대금지급실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을 곧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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