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서장 정지용)는 19일수입산 냉동 돼지족발을 국내산 생족발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인천․경기․서울지역 200여개 거래처 음식점에 1,978톤, 109억원 상당을 납품하여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족발전문유통업체인 A유통업체 대표 정모씨(44세,남)를 구속하고, 이와 공모한 종업원 조모씨(42세,남) 등과 수입산이 섞여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으로 판매한 음식점 대표 김모씨(45세,남)등 15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된 유통업자는 지난2011년 돼지 구제역으로 국내산 족발 공급이 어려워지자 조카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족발수입 업체로부터 칠레, 스페인산 냉동족발을 매입한 후에, 이를 해동하여 국내산 생족발과 7:3 또는 2:8 등의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밀봉지 담아 국내산 생족발로 인천, 경기, 서울지역 200여개 음식점에 납품 유통하였으며, 또한 수입업체 대표에게 거래원장을 조작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식점 대표 김씨(45세,남) 등 5명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A유통업체 정대표와 공모하여 수입산이 섞인 족발을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산경찰서는 이같이 수입산을 국내산과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한편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산 돼지족발이 부족함에 따라 수입산 족발을 섞어 유통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