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222건, 2014년에 242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적발금액은 각각 421억원, 384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20건 줄었지만 금액은 40억가량 늘었다. 건 당 적발된 근로자수가 많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는 산재로 쉬어야 하는데도 일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지난 2년간 158건이었다.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례는 117건이었다.
이밖에 장해상태 조작, 재해발생 사업장 바꾸기, 근로자라고 속여 부정수급, 보험사기 브로커 통한 편취 등 다양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 산재로 속이는 재해경위 조작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해경위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등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은 정당하게 산재보험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재보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