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1개의 특정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 가능했지만, 이제는 읍·면·동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이며, 4월 1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추가로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미가입사업장은 홈페이지 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험가입부(052)704-723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