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명회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소규모(5억 미만, 종업원 21명 미만)업체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2017년까지 순대는 HACCP 의무적용, 떡류(떡볶이떡 포함)는 HACCP 의무적용 조기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161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