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웨이보]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물리화학 기술부 직원 양 씨(34)가 베이징(北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난 11일 사망하자 사인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충돌을 일으켰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당시 양 씨는 임신 26주차 상태였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고혈압 증세를 호소해 베이징대 제 3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 직후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1일 급작스런 고통을 호소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양 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대동맥 파열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동맥 파열은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관 층이 분리돼 공간이 생기는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 질병의 70~90%가 고혈압 환자를 수반하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임신 3기에 발생률이 높다.
사회과학연구원이 공개적으로 사안을 드러내자 병원 측도 즉각 반발했다. 중국의사협회는 17일 "기관이 그러한 공문을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의문"이라며 "기관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직원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양 씨의 남편 장쯔창 씨를 병원 소유물을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병원은 남편 뿐 아니라 수십 명의 친인척이 찾아와 병원을 에워싸고 소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이 오자 떠나버렸다고 전했다.
장쯔창 씨는 병원 측 주장을 부정했으며 웨이보를 통해 "병원이 진료 기록과 사망보고서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항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과학연구원 황융 물리연구부서장은 "최대한 빠르고 명확하게 사망 원인을 밝혀내길 요구한 것 뿐"이라며 "병원 측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펑파이신문(澎湃新聞)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베이징 변호사 리후이쥐안은 "사회과학연구원이 기관 내 연구원의 사적인 일을 설명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공기관은 그들의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