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많은 페이스북 탈취 판매…해킹툴은 중학생이 제공

2016-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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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뢰 문서파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해킹 프로그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표시가 많은 '페이지'를 해킹으로 빼앗아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범행에 쓰인 해킹 프로그램은 중학생이 만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의 계정을 해킹해 운영권을 탈취해 이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스북의 일반 계정은 친구의 제한이 있는 반면 페이지 계정은 구독자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 '좋아요' 수를 늘린 다음에 광고를 유치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4년 7∼11월 '좋아요'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62명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것으로 가장한 해킹 이메일을 총 75차례 발송했다.

이들의 광고의뢰 글은 '문서 파일'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해킹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는 '실행 파일'이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의 키보드 입력 내용을 가로채는 '키로깅' 기능을 이용해 해킹 파일을 연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캐갔다.

이런 방식으로 빼앗은 페이지는 확인된 것만 20여개에 달했다. 이들은 '좋아요'가 많은 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건당 60만∼360만원에 팔아 총 2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가담자 김씨 등 2명이 2014년 12월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끝이 났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범행을 착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고등학생 이모(18)군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이 김씨 등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은 중 3때로 알려졌다. 이군은 최근 해킹보안전문가 3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여서 적발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좋아요 건당 3∼50원 정도의 시세로 페이스북 페이지 거래가 일반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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