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세부적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33만4989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또는 주민센터, 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다음달 1~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도시과(☎031-031-828-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