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고용실적, 사업성과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중 상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시정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지역경제과(☎031-828-88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