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고금리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을 우려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부업 이용자는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동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1332)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해달라"며 "금융거래 시 약관과 계약서상 대출금이자를 꼼꼼하게 확인,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거나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www. clfa.or.kr) 소비자보호센터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