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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가 정부나 항만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 체계를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벽이란 선박이 접안해 화물·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벽면을 가진 수심 4.5m 이상에 설치된 부두시설을 말한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안벽의 국유재산대장 상 재산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오는 3월29일부터 국가 및 항만공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보안료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최근 고시했다.
보안료 징수요율은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는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화물은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 일반화물은 톤당 4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